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의 검정기관(이하 "친어등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정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사람 중 1명 이상', ' 1)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자료 관리 인력 1명 이상
2.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계측형질 측정기 및 무게 측정기 등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나.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및 전산장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