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검정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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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의 검정기관(이하 "친어등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정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의 검정기관(이하 "친어등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검정 대상 친어등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수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다음의 사람 중 1명 이상

1)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자료 관리 인력 1명 이상
2.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계측형질 측정기 및 무게 측정기 등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나.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구 및 전산장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친어등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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