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7.11>
1.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산종자생산업과 같은 종류의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자
2.양식장이 있는 어업인으로서 양식장에 필요한 수산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어업경영능력, 수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정도,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라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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