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친어등의 검정)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은 다음 각 호의 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일반검정: 서류심사 및 외부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2.능력검정: 친어등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검정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친어등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친어등 검정기관은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대상 친어등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친어등 검정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 및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