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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 친어등의 검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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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친어등의 검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은 다음 각 호의 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일반검정: 서류심사 및 외부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정
2.능력검정: 친어등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검정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어등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친어등 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친어등 검정기관은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 대상 친어등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친어등 검정기관은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제2항에 따른 검정 신청 절차, 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 및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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