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수산물의 생산량, 수급 상황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종자관측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말한다.
제2조(수산종자관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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