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 (수산종자관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려는 경우 수산물의 생산량, 수급 상황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종자관측 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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