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