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
②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③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⑤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개발계획수립 또는 변경 신청서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내용증명우편(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출된 동의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정권자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접수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⑦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첨단물류단지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여권사본·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수립 또는 변경신청서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된 후부터 법 제29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⑩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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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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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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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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