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3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②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해당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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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협약서
■ 물류단지개발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2. 22.> 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협약서 ◯◯시와 △△△(이하 ‘사업시행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의 결과로 다음과…
제1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류
서 류 명 | 비 고 1. 실시계획승인신청서 2. 위치도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5. 사업비 및…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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