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3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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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류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②실시계획승인권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해당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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