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8조 (준공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부분 준공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및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②물류단지개발사업 중 공공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는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가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합동검사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보수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와 해당 공공시설관리청이 서로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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