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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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지정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지정의 신청,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49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신청 및 법 제52조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 시 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등의 내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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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지정의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지정의 신청,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법 제49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신청 및 법 제52조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신청 시 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49조 및 제52조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 등의 내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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