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8조 (경관보존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자는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형태·채색·조경 등에 관하여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며,주변의 경관 등과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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