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0조 (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인력·품질관리능력 등 확보상태2.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3.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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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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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