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0조 (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인력·품질관리능력 등 확보상태2.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3.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기술·인력·품질관리능력 등 확보상태2.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3.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시행한 경험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물류단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도의 행정구역에 걸쳐 시행하게 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