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0조 (존치시설물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 등을 존치하려는 자는 해당 물류단지의 시행자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존치를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존치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1.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4. 시설물 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5. 그 밖에 시행자가 특별히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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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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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