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0조 (존치시설물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 등을 존치하려는 자는 해당 물류단지의 시행자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존치를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존치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1.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4. 시설물 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5. 그 밖에 시행자가 특별히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물류단지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