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0조 (존치시설물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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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2조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 등을 존치하려는 자는 해당 물류단지의 시행자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존치를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라 기존의 시설물 등을 존치하려는 자는 해당 물류단지의 시행자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시설물 등에 대한 존치를 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존치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1.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 등에 크게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4. 시설물 등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5. 그 밖에 시행자가 특별히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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