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4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조성원가는 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영 제39조제3항 별표 2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 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물류단지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조성원가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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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대 분 류 | 소 분 류 | 비 고 물류단지 시설용지 | ㅇ 물류시설용지 - 물류터미널용지 - 컨테이너시설용지 - 창고시설용지 -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ㅇ 상류시설용지 - 대규모점포 - 전문상가단지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 등 ㅇ 복합용지 중 물류단지시설 부분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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