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4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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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9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9조제1항의 조성원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조성원가는 시행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영 제39조제3항 별표 2의 각 항목별 특성에 따라 원가집계 또는 배부율(회계결산으로 확정된 재무제표 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배부율을 말한다)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물류단지시설용지와 주거시설용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 등과 경계선이 도로, 하천,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④조성원가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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