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6조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는 복합개발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개발·재무 및 관리·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하여 분야별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하기 전에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시행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와 토지가격 평가를 종합 감안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시행자는 협약서의 내용에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 협약이행 보증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복합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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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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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