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6조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는 복합개발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개발·재무 및 관리·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하여 분야별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하기 전에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시행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와 토지가격 평가를 종합 감안하여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④시행자는 협약서의 내용에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 협약이행 보증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⑤시행자는 복합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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