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5조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해당 토지·시설 등의 용도·성질 및 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을 부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쳐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시행자는 토지·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때에는 그 토지·시설 등을 공급받을 자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능력 및 자금의 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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