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7조 (물류단지의 지정협의 시 회신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물류단지를 지정하려고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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