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6조 (환경영향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그 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적절히 유지·보전될 수 있도록 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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