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7조 (매장문화재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사업지역 안의 문화재의 부존여부를 조사하여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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