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7조 (매장문화재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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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사업지역 안의 문화재의 부존여부를 조사하여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 전까지 사업지역 안의 문화재의 부존여부를 조사하여 문화재가 매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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