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의2 (타당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물류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타당성 평가의 절차, 대상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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