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5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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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물류정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물류정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물류단지지정권자 또는 시행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토지·시설 등을 처분할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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