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5조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는 물류정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류단지지정권자 또는 시행자는 법 제50조에 따라 토지·시설 등을 처분할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표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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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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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