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토지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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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구분) 및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구분) 및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50%이상),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복합용지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시설, 상류시설, 지원시설이 각각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다. 이 때,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도 포함한다.<img id="29061041"></img>
④제3항의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별 면적비율은 물류단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류단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시설용지가 포함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⑤시행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 등으로부터 법 제2조제7호 사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용 차고시설용지의 확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계획에 가능한 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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