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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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시설 등의 용도 등을 명시하여 공급하되,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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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시설 등의 용도 등을 명시하여 공급하되,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토지에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1호의 물류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말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④건축물의 분양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금액으로 하고,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예정금액으로 한 낙찰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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