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시설 등의 용도 등을 명시하여 공급하되,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토지에서 건축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항제1호의 물류시설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시설을 말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의 지식산업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의 정보통신산업
④건축물의 분양금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금액으로 하고,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을 예정금액으로 한 낙찰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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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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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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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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