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 (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수준2.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따른 접근성3.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4. 토지이용관련법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 여부5. 물류권역 및 거점 안의 물동량 추이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7. 배후 도시의 여건8. 자연환경·생활환경 및 하류지역의 용수사용 등에 대한 영향검토9. 국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광역권개발계획, 지역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10. 물류단지의 집단화 가능성 및 물류단지시설 간 서로 유기적인 기능의 발휘 여부11. 물류단지의 경제성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13. 물류단지 입주수요의 사전조사 여부
②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경제성,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수급상황, 지역 간 균형개발, 교통상황 및 지역물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물류단지는 관계 법령 또는 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농지법령·산림법령·문화재보호법령·수도법령·군사시설보호법령 또는 환경보전관계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상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치는 물류거점에서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관계 시·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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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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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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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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