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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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법 제22조의6, 영 제15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개발·공급·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 제22조의6, 영 제15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개발·공급·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유통산업발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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