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9조 (토지투기 방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으로 인하여 물류단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하가를 받아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토지투기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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