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별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계획서2.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및 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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