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류단지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별 자금조달계획서 및 투자계획서2.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 및 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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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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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