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1조 (시설물등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의 개발로 건축물·공작물·시설물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함에 있어 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공원법령·도로법령·유통산업발전법령·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시설물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효용이 증대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화물자동차가 물류단지에 출입하거나 물류단지 안에서 통행 및 주·정차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화물자동차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의 확보2. 물류단지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를 수용할 있는 적정한수준의 화물자동차전용주차장 또는 차고시설용지의 확보
④물류단지에는 해당 단지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대기시설·휴식시설·숙박시설·자동차정비업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물류단지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악취, 소음·진동, 오·폐수, 비점오염물질 및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지원시설은 해당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서 첨단산업의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이어야 하며, 적정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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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류단지개발지침 제21조도시첨단물류단지 공공기여 운영기준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물류단지개발지침 제11조의2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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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의무설치대상 공공녹지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제4항의 공공기여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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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일정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의 범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등 관련)
의무설치대상 공공녹지는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제4항의 공공기여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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