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7조 (수의계약에 따른 공급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4 제2호 각 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이란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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