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7조 (수의계약에 따른 공급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4 제2호 각 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이란 해당 물류단지의 면적 및 공급하려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