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첨단물류단지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등의 물류시설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적합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평면적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입체적 결정 방법에 따라 공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도시첨단물류단지의 용적률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유치 시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상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물류단지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