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등의 물류시설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적합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평면적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입체적 결정 방법에 따라 공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용적률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유치 시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상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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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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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