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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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등의 물류시설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적합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평면적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입체적 결정 방법에 따라 공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첨단물류단지에 설치되는 물류터미널 등의 물류시설은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적합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평면적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입체적 결정 방법에 따라 공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도시첨단물류단지의 용적률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관산업 유치 시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상 용적률의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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