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9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물류단지개발사업이 전부 준공되기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공용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공용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인계인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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