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29조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와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전부 준공되기 전에 공공시설에 대한 공용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과 시행자가 합동검사를 실시하여 공용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공용개시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은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이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인계인수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인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이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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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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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