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4조 (물류단지 개발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의 개발은 법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이 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진입도로 지원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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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물류단지단지지정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
■ 물류단지개발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2.> 물류단지단지지정대상토지의 이용현황조사서 1. 대상지 개요 가. 위치 나. 면적(㎡) 다. 관계 법령상 용도지역·지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지구 등 | 면 적(㎡) | 비 고 | | (2) 그 밖에…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물류단지진입도로 지원기준
물류단지 규모 | 지원기준주1) | 지원기준주1) 물류단지 규모 | 총연장 | 차로수 50만㎡ 미만 | 3 km 이내 | 2~4차로 100만㎡ 미만 | 4 km 이내 | 2~4차로 100만㎡ 이상 | 6 km 이내 | 4~6차로 ※ 주1 : 총연장은 주변도로망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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