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4조 (물류단지 개발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의 개발은 법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이 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진입도로 지원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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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단지개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2 시행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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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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