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 제4조 (물류단지 개발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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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류단지의 개발은 법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류단지의 개발은 법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물류단지에는 물류시설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이 시행자가 부담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비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진입도로 지원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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