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8조 (실명제 시행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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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실명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기술자의 실명,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실명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참여기술자의 실명, 수행업무, 참여기간 등을 도급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그 내용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참여기술자의 실명 등을 공사기록대장 및 공사지에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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