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1조 (모니터링요원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니터링요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집하여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주민불편사항2. 환경오염사항(비산, 먼지, 소음 등)3. 부적절한 시공사항4. 낙석, 산사태 등에 관한 사항5.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6. 공사와 관련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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