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5조 (공사시행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로 인해 현저한 해상여건 변동, 해안선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유관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 운영부서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준공기한 연장 및 공사준공 시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공 사 착 수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공 사 명 | 공사 | 공사 | 공사 | 공사 | 공사 | 공사 | 공사 | 공사 | 공사 | 공사 | 공사 | 공사 공사위치 | | | | | | | | | | | | 지변과목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사준공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공 사 준 공 보 고 서 분류기호 : 시행일자 : 20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공 사 명 | | | 위 치 | | | 지 변 과 목 | | | 예 산 액 | | | 집 행 액 | 도 급 액 원 계 원 관 급 액 원 | 도 급 액 원 계 원 관 급 액 원 | 도 급 액 원 계 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