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5조 (공사시행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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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공사로 인해 현저한 해상여건 변동, 해안선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유관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 운영부서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로 인해 현저한 해상여건 변동, 해안선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유관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 운영부서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준공기한 연장 및 공사준공 시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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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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