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5조 (공사시행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로 인해 현저한 해상여건 변동, 해안선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유관기관(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 운영부서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준공기한 연장 및 공사준공 시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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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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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