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9조 (시설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로 인하여 기존시설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설계 시 시설관리자(국가관리 무역ㆍ연안항인 경우에는 장관, 지방관리 무역ㆍ연안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재정사업, 시ㆍ도지사에 위임된 공사 및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허가ㆍ승인할 수 있으며, 준설토 투기 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투기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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