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3조 (공사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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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관할 공사현장에 수시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추진현황2. 재료의 규격, 공사의 품질 등이 공사설계서 및 계약서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3. 각종 품질시험 실시 현황4.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5.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관할 공사현장에 수시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공정계획에 따른 공사 추진현황2. 재료의 규격, 공사의 품질 등이 공사설계서 및 계약서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3. 각종 품질시험 실시 현황4.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이행상태5.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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