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2조 (공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를 임명하여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속직원 중에서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한 수로측량업체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도서 등을 수시로 검토하여 불필요ㆍ중복 공정이나 불합리한 자재의 사용 및 불분명한 부분 등이 없도록 하고, 이를 발견 시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감독자 및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가 각각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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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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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