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2조 (공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를 임명하여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공사감독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소속직원 중에서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한 수로측량업체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설계(변경)도서 등을 수시로 검토하여 불필요ㆍ중복 공정이나 불합리한 자재의 사용 및 불분명한 부분 등이 없도록 하고, 이를 발견 시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공사감독자 및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가 각각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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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로측량업체의 지정 방법
수로측량업체의 지정 방법 ㅇ 발주청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로측량업체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ㅇ 발주청의 수로측량업체 지정방법은 발주청이 직접 지정(분리발주 등)하거나 또는 해당 준설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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