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7조 (설계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자는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 자료의 적용, 수량계산 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②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상대상물건 유무와 민원발생 요소 등을 파악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설계 내용을 대외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자료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사목적, 현장 여건 및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설계변경 포함)해야 한다.
④「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의 준공검사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관련비용 등을 구분하여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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