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7조 (설계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자는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사 자료의 적용, 수량계산 등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상대상물건 유무와 민원발생 요소 등을 파악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설계 내용을 대외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자료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사목적, 현장 여건 및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설계변경 포함)해야 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일반수로측량 대상 준설공종의 준공검사 수로측량업체는 발주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설계도서에 관련비용 등을 구분하여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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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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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