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4조 (상훈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모니터링요원을 선정하여 직접 표창하거나 장관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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