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11조 (공사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주요사업 시행예정표,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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