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5조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기존 항만시설을「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원상복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이행상태2. 시설물보수 및 관리상태3. 시설물안전 보수관리대장 기록유지여부 확인4.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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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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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