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5조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기존 항만시설을「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시설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원상복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이행상태2. 시설물보수 및 관리상태3. 시설물안전 보수관리대장 기록유지여부 확인4.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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