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7조 (실명기술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명기술자의 범위는 계약공사별로 실제 참여한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이상 그리고 도급자 및 하도급업자의 공종별 책임기능공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와 잠수기술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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