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4조 (설계지침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항만국장을 말한다)은 표준품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종 품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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