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26조 (공사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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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참여기술자를 실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를 하여야 한다.1.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2. 단연도 계약공사의 경우는 공사비 10억 원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참여기술자를 실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실명관리를 하여야 한다.1.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2. 단연도 계약공사의 경우는 공사비 10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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