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8조 (자료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자는 설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1. 현황조사가. 항만의 이용현황나. 기존시설과의 접속되는 구간의 조사다. 배후지역 조사(배수계획, 지하매설물, 도로 등)라. 설계대상 지역의 참고자료(기상 및 해상현황 등)2. 재료조사가. 석재 매립재 및 골재원의 위치, 거리, 상태, 매장량나. 주요자재 구입지 및 견적에 필요한 사항 등3. 여건조사가. 작업장, 자재적치장의 위치 및 거리나. 용지, 지장물 및 어업권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 등4. 측량가. 지형측량나. 종ㆍ횡단측량다. 수심측량 등5.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설계자는 제1항제4호에 의한 측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측량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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