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6조 (항만시설물의 사용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항만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재하중, 화물과적 높이제한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판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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