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6조 (항만시설물의 사용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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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항만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재하중, 화물과적 높이제한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판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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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항만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재하중, 화물과적 높이제한 및 제한속도 등의 표지판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토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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