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9조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문서(도면포함)는「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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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상훈규정제35조 ·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제36조 · 항만시설물의 사용안내제37조 · 조성재산의 경계 표시물 설치제38조 · 국유재산 관리 및 인계ㆍ인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