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8조 (국유재산 관리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시행 시 준공결과에 따라 신규 취득하여야 할 국유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현황을 작성하여 재산 관리부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②공사가 준공 또는 부분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는 재산 관리부서에서 국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매년 준공된 부분을 연도 말 기준으로 재산 관리부서에 가(假) 인계하고 운영개시 전까지는 불법사용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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