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0조 (모니터링요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공사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사 현장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사별로 1인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이장,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자급2. 공사분야에서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또는 현장대리인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3. 항만 관련단체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4. 항만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탁월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덕망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사 현장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사별로 1인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이장,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자급2. 공사분야에서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또는 현장대리인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3. 항만 관련단체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4. 항만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탁월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덕망이 있는 자
②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급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