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0조 (모니터링요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사 현장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사별로 1인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이장,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자급2. 공사분야에서 공사감독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또는 현장대리인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3. 항만 관련단체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4. 항만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탁월하거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덕망이 있는 자
발주청은 모니터링요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급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감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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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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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