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6조 (설계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공사별로 설계자를 임명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 계약된 공사로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설계를 위탁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설계를 위탁받은 자가 본 지침 등 설계자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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