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6조 (설계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항만법」등 관계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의 적절한 집행과 시행 등에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술수준 향상과 공사시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합리적인 건설공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공사별로 설계자를 임명하여 해당 연도의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 계약된 공사로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청은 공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설계를 위탁할 수 있다.
발주청은 설계를 위탁받은 자가 본 지침 등 설계자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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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1 시행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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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